든든한 노후를 위한 경제 공부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가 대체 뭘까요?

nohooready 2024. 6. 1. 23:23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던 말인 '연금저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에 '연금'과 '저축'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으니 나중에 내 계좌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거고, 그러기 위해 저축을 해야하는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는 이름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연금 구조


 

대한민국에서는 '3층 연금' 또는 '3중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금 구조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 아이에게도 은근슬쩍 경제 공부를 시켜보려고, 아이에게 손그림을 부탁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대한민국 연금 구조
대한민국 연금 구조

 

 

위 그림을 말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1층 국민연금 -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

2층 퇴직연금 - 1층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

3층 개인연금 - 1층과 2층 연금들 모두 받으면서 추가로 받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

 

결국 가장 아래층에 있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되고,

나머지 2층과 3층 연금을 준비하면 기본적인 생활보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직업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이신 분들은 1층이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될겁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다수는 저처럼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고 계실테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해야할겁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 포스팅의 제목을 '연금저축이 뭘까요?'인데 앞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연금저축은 가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그동안 아래 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명칭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제한없음
판매기간 1994년 6월 ~ 2000년 12월 2001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 현재

(출처 : 금융감독원)

 

예전 이름까지 알 필요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를 의미하며,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는 보통 같은 말로 사용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특징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아래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연금저축계좌
가입대상 제한없음
납입요건 가입기간 : 5년 이상
납입금액 :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세제혜택(한도)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 X 세율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 세율
(연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3.3% ~5.5%) 및 종합과세 中 택1
연금수령 세율
(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中 택 1

(출처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하게 되면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게 핵심입니다.

 

재테크 전문가나 경제 유튜버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단순한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세금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수령하면 월 1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건데,

세금 때문에 연 1,500만원이 넘지 않게 연금저축계좌를 관리하는건 제게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전 세금을 내더라도 제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연 1,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보다는 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늘리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를 위한 상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은행과 계약하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는데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 '자산운용사'와 계약하는 '연금저축펀드'
  • '보험사'와 계약하는 '연금저축보험'

이번에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 자산운용사 보험
상품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종신형(생보만)
원금보장 여부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여부 비보호 보호

 

(출처 : 금융감독원)

 

 

위 표를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해서 내가 직접 운용한 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처럼 정기적으로 납입해서 정해진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실적이 안좋으면 원금보다 작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모두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저축계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고 있을겁니다.

 

저는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는 동안 연금저축보험을 이용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1%가 안되는걸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아 최근에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전을 했습니다.

 

예전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연금저축보험을 이용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연금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제 글을 읽고 무작정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이 수익률은 낮더라도 원금보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을,

원금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내가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보험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오늘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개인연금을 위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제 노력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중에서 지출을 줄이고 내일의 나를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연금저축에 넣어보는건 어떨까요?

 

주변에서 많이 듣던 말이 떠오르네요.

 

젊었을 때 돈없는건 괜찮아도 나이들어서 돈없으면 비참하다

 

누가 나이들어서 돈이 없고 싶을까요?

 

저는 40대이지만 이제라도 노후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포스팅합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